질의요지
당 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 농지개량조합의 노동조합○○지부의 설립신고서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설립신고 내용
○○농지개량조합 직원 16명, 출장소 및 주재소 직원 17명, 계 33명의 조합원으로 발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도내 17개 시ㆍ군 농지개량조합 연합으로 ○○도 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이 도에 설립신고되어 있는 상태임.
2.
농지개량조합의 운영규정 및 관련법규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훈령, 고시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1989년 이후 조합원의 조합비감면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운영비의 80%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상기와 같은 형태에서 "○○도 농지개량조합○○지부"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설립이 가능하다면 설립신고를 ○○도에 해야 하는지, ○○시에 해야 하는지 여부(○○도 사무위임조례에 노동조합설립 조직이 2개 시ㆍ군 이상에 걸쳐 있을 시ㆍ도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회답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