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일반적으로 정년제도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통상 정년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정년퇴직 규정은 일반적인 정년제도와는 달리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노조의 가입자격이 특정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문제는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