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4 (1996. 2. 6.)

노조 01254-134

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소속 연합단체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신고하였으나, 우리구 의견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검토한 바, 언론사업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산업별 연맹에 대한 해석

회답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 유선방송업외의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직원현황 등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