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411 (1985. 7. 22.)

노조 01254-13411

질의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력ㆍ학력위조 및 예비군 편성카드위조)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자(위장취업자)가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억지주장을 통한 각종 유인물배포와 조합원을 상대로 선동 및 시위를 조장하고 있을 경우(노동조합의 어용성 주장) 이는 제3자로서 이와 같은 행동은 조합고유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금지를 약화 내지 악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계속개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법상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해고된 자는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