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57 (1988. 1. 28.)

노조 01254-1357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1987.12.28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함에 있어 학자금 지급에 관한 회의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자녀에게만 일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노동조합 재정을 의결기관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 제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법정절차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노사협의를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