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898 (1989. 9. 25.)

노조 01254-13898

질의요지

1989.3.2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부칙 1조(유효기간)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1989.9.5에 1차, 9.9에 2차의 단체교섭 요구를 통하여 단체협약 제5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것이 정당한지.

노조측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을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쟁의결의나 쟁의행위를 하려고 하는 바 협약에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의무에 위반 여부.

회답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실 조사후 판단될 사항이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중 동 협약 체결 당시와 새로운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동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