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153 (1989. 9. 29.)

노조 01254-14153

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화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자체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 배정 대의원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을 경우 동 선거관리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자의 대의원자격 유무 여부.

2.

무투표 당선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 각종 결의에 참여하였을 경우 무투표 당선 대의원수가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결의의 효력 유무.

3.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를 각각 두되, 조합 해산이나 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결의는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경우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결의하였을 경우 불신임이 확정되는지 여부.

4.

조합규약에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경우, 의장의 유고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거수표결(재적 163명 중 참석 141명으로 A후보 68명, B후보 51명)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였을 경우 규약 위반으로 무효되는지 여부와 동회의 결의사항의 효력유무.

5.

조합규약에 각종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위촉한 부위원장이 의장을 대행하고, 위촉행위가 없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배제하고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회의를 진행하였을 경우 동 회의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대의원선거시 조합원이 단독 입후보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대의원 당선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함.

2.

노동조합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해임함이 원칙일 것이나 규약으로 조합해산이나 위원장선출 및 불신임결의가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되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는 불신임할 수 없음.

3.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소집, 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 아닌 자가 소집하였거나 의장이 되어 운영한 회의는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