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308 (1989. 10. 5.)

노조 01254-14308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및 당사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총회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 선출방식과 같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찬반투표에 의하여 규정 개정이 결의되었는바 이의 효력 여부.

회답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또는 대의원)이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사전에 공고절차를 거쳐 선거시의 투표와 같은 형태의 의결행위도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