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425 (1985. 8. 6.)

노조 01254-14425

질의요지

1.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조합규약 및 의사결정기관의 결정하에 단체협약상 전임으로 인정된 조합장의 임명을 받아 조합에 전임근무를 하고 있는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그 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서, 전임기간 중에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통산 취급되어 근로일수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노동조합 전임기간중 단체협약상의 임금협정에 의해 퇴직금ㆍ상여금ㆍ연차 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

전임자에 대하여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