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12 (1986. 1. 29.)

노조 01254-1512

질의요지

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A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인 바, 이러한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시에 어느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적용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