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 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시마다 의견에 시비가 있어 의장(조합장), 임원(부조합장, 회계감사)이 대의원에 당선이 안된 임원이라도 표결권이 있는지 질의함.
회답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대의원회의 구성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대의원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표결권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15333
폐 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시마다 의견에 시비가 있어 의장(조합장), 임원(부조합장, 회계감사)이 대의원에 당선이 안된 임원이라도 표결권이 있는지 질의함.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대의원회의 구성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대의원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표결권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