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27조 규정대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적법하게 소집 개최한 연후에 회의소집공고에 없는 사항(예:임원 불신임)을 긴급동의 형식으로 제의하여 의결하였다고 할 시 그 의결이 적법한 것인지.
2.
노동조합법 제20조에 의거 조합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두었을 경우 총회에서 제의되어 부결된 동일한 사항을 다시 대의원회에서 제시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회의소집 공고시의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귀문의 임원 불신임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2.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상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