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장이 상급단체인 지부 임시조합장 총회에 참석해 총회 결의로 인해 조합장은 상급단체인 연맹에서 농성을 하고 조합원은 당해 사업장에서 승무거부를 하고 있던 중에, 노동조합법 제26조ㆍ제27조의 절차와 조합장도 없는 가운데 전체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그 자리에서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해서 가결되었다면 불신임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회답
조합대표의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회의에서 조합장을 불신임한 결의는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