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8 (1993. 2. 25.)

노조 01254-178

회답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동법 규정의 "3월"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1992.8.12)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