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등 구성범위에 관해서는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에 직종이 다른 근로자(예:생산직, 사무직)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사무직의 근로자 및 생산직 중에서도 조장급 등 상급자에 대하여, 이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 동 규약의 규정이 적법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의 범위,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기업내의 특정 직종을 노동조합의 구성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한 기업내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잔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그 기업내 수개의 노동조합 출현으로 노사관계의 혼란이 예견되는 것이므로 기업내의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토록 행정지도함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