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이 그 활동을 보장하도록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측이 당해노조의 활동 이외에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귀사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단체협약의 체결취지로 보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및 경영권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외부인의 노조사무실 출입보장여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취지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