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0 (2000. 3. 2.)

노조 01254-180

질의요지

6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별로 임시총회를 갖고 단위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지부 형태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 바,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 변경이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당해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하조직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