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766 (1986. 11. 21.)

노조 01254-18766

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13조 "…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5백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40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2.

20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5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3.

일간신문사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공익사업상 불허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의 개정예정은.

회답

1.

귀문 1, 2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며(1987.11.28 개정).

2.

귀문 3에 대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일간신문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