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0 (1995. 2. 21.)

노조 01254-200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은 사실상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체협약 체결행위(관리소 근무인원의 증원 등)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 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회답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라 함은 그 예시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는 현격한 경영여건 등의 변화로 시행중인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노사쌍방이 인정하는 경우와 시행중인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노사쌍방의 해석이 서로 달라 그 의미를 명백히 하고자 노사교섭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협의 여부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과정상의 내부문제이므로 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