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073 (1989. 11. 30.)

노조 01254-20073

질의요지

노동조합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신입조합원에게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설치 등에 필요함이 아닌 단순한 조합가입 명목으로 통상의 조합비 이외에 별도로 일정금액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상조회 등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당부의 질의회시 대상이 아님. 상조회가 노조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이 아닌 한 상조회비 등의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도 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