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운수라는 법인 및 ○○여객이라는 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후생복지를 위한 상조회운영이 통합운영될 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도 완전히 동일하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의 인사노무담당 조직을 비롯한 간부진이 완전히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수측은 1985.1.18자로 종업원 150여명 중 32명으로 결성된 ○○운수노조가 있으므로 ○○여객종업원을 가입시켜 단일노조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운수라는 법인과 ○○여객이라는 법인이 각각 독립법인인 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