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임.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은 노동조합법과 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 정한 정당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하여야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규약상의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소집권이 없는 임시의장이 소집한 회의라면 적법성이 없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