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협정기준원칙" 조항이 있는 바 단체협약서내용 중 법기준에 미달한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체결에 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2.
단체협약 갱신시 기존 협약을 저하시켜 체결했을 시 기존 협약보다 저하된 부분의 무효여부.
회답
1.
단체협약 내용 중에 협약을 갱신체결함에 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 마땅히 이를 준수 실현시켜야 할 것임.
2.
그러나 노사간 교섭결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합의 체결하였다면 체결된 협약내용이 기존의 협약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