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연맹)을 구성하였을 경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직접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을 경우 적법한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파견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선출 선거가 아닌 간선제도인 방법으로 사업장 단위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의원이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한 산하기구에서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 파견대의원을 선출하였을 경우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대의원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위 법 조항에 위배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