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67 (1998. 5. 9.)

노조 01254-267

질의요지

○○주식회사는 전체 임직원 1,684명중 216명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음. 회사는 위 연봉제 직원이 기존 직원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연봉제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유무

회답

노동조합의 구성 및 조합원의 가입범위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연봉제 직원이 법 소정의 근로자로서 노조규약에 정한 조직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