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 '전임전 동직급'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전임자의 전임전 직급이 상주근무였음에도 관행상 휴일수당, 심야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교대근무자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상주근무자 수준으로 변경 지급해도 되는지.
회답
노조전임 인정 및 그 대우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전임전 직급의 임금수준에 따라 전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무형태의 수시변동에 따른 전임료 지급 수준의 적용은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