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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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징계해고된 자들 10명으로 구성된 가칭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라는 모임에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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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위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