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2 (1997. 3. 29.)

노조 01254-302

회답

노사 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됨.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역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라면 기존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노조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 및 그 체결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합의ㆍ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