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1 (1992. 1. 10.)

노조 01254-31

본문

대의원선거에 관한 노조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노동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이에 위반된 노조규약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