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70 (1985. 2. 18.)

노조 01254-3270

질의요지

1.

위원장 출마시 대의원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노동조합임. 현 집행부의 간부가 대의원에 출마하여 견제세력 출마자에게는 추천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합법한지, 또한 간부가 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어떤 특정 위원장 출마자가 혼자서 대의원의 추천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예, 대의원수 30명에 위원장출마자 1명이 대의원 1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1 사람이 22명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3.

임원의(위원장 포함)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선은 안되는 것인지.

회답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보며,

2.

대의원 한 사람이 단일후보만 추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이는 귀노조 자체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3.

임원의 1회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재임(재선) 여부에 대하여도 자체규약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