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38조(현행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적용범위의 한계, 적용대상의 한계, 적용방법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은 한 지역에서 동종의 근로자로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상향조정 체결한 협약도 파기하고 하향된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황에서 십수년동안 지켜오던 근로조건도 지역적 구속력을 빌미로 하향된 근로조건으로 따라야 하는지
노동조합법 제38조(현행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한 지역의 근로조건보다 하향조정되어 있을 때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하여진 법이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 공고가 있다 하여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중인 사업장 근로자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체협약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92도224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