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6 (2000. 4. 24.)

노조 01254-346

질의요지

계약직과 임시직은 어떻게 다르고 `회사와의 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고 노동조합에서 반대의사가 없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참고로 동법에는 계약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