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9 (1995. 3. 30.)

노조 01254-349

회답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상 주당 3일을 노조전임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노조전임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시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와 그간의 관행, 근무시간 변경의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