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1 (2000. 4. 25.)

노조 01254-351

질의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요건에는 현실적으로 꼭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 수입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재량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