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회사는 전화번호부를 제조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일반사원과 영업사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은 기본급(고정급)과 수수료(성과급)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86년도 영업직(광고판매)요원을 신규 모집하여 기존 영업사원과는 달리 위임원이라는 명칭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하고, 교통비 및 식대와 수수료(성과급)를 지급하며 1년후 영업성적에 따라 영업사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 즉 질실적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며, 근로조건을 요약하면
ㆍ회사의 감독하에 제반교육 및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ㆍ매일 업무보고와 업무평가를 받고 있으며,
ㆍ광고판매에 대한 수수료(성과급)와 선급금형식으로 교통비 및 식대를 월 112,500원(1일 4,500원×25일) 지급하고 있으며,
ㆍ영업사원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1년간 위임계약을 맺고 있음.
위와 같은 요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제14조)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시간적ㆍ장소적인 지휘감독과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노동조합법(제4조)상 근로자의 범주에도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