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새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새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종전법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음.
1997.3.28로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또한 1994.7.1로 해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기간 중에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지역노조의 분회(또는 지부)로 그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범위 등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