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역노동조합의 기업별 분회는 독립된 노동단체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단체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분회 소속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노동조합분회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과 위임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을 때에는 적법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위임이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