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389 (1999. 5. 26.)

노조 01254-389

질의요지

본 ○○○항공(주)노동조합은 1999년 5월 4일부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조합원 모집 과정 중 항공기 승무원(기장, 부기장, 객실승무원)이 청원경찰로 임용이 되어 있는 바, 위 승무원들의 청원경찰 업무는 항공기에서 탑승하여 근무하는 중에 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청원경찰의 업무인 관계로 항공기 승무임무가 종료 후에는 청원경찰의 업무도 종료되므로 당 조합의 견해는 위 승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데 아무런 부자격 요소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 부서의 법률적 검토를 요청바람.

회답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