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간에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함. 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함으로 인해 교섭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