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따라 총회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의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나, 3일전에 공고한 후 규약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총회의 소집은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음.
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으므로 3일전에 공고한 총회소집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동 대회에서의 의결은 무효가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