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노조활동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회사전산망을 활용하여 노조활동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말기와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조합원에게 게시하는 것과 같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 소유의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