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44 (1985. 3. 8.)

노조 01254-4444

질의요지

노동조합은(조합원수 120명 정도) 조합규약으로 분회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데 몇 년전부터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처한다는 규정을 임시대의원회에서 만들어 운영하는데 대다수 조합원은 총의에 의한 운영을 적극 청원하고 있음.

1.

운영세칙으로 총회는 절대로 못하고 대의원회만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합당한지.

2.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이 합당한지.

3.

임원 선출 때에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하지 않고 분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이 총회운영을 희망한다면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를 소집, 가부를 묻고 그에 따라서 조합규약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감사위원이 임원인 경우는 직접 선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