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5 (1997. 5. 16.)

노조 01254-445

회답

인사 경영권은 노동3권과 함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상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사용자의 권능으로 인정되어야 함.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노조에서 교섭사항으로 요구하는 각 직급별 승격적체 인원 20% 이상 승격이 합리적인 인사기준 또는 승격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0% 이상의 승격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의 승격에 관한 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동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