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인사 경영권은 노동3권과 함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상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사용자의 권능으로 인정되어야 함.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노조에서 교섭사항으로 요구하는 각 직급별 승격적체 인원 20% 이상 승격이 합리적인 인사기준 또는 승격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0% 이상의 승격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의 승격에 관한 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동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