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497 (1988. 3. 24.)

노조 01254-4497

질의요지

1.

현 노동조합법에는 1사에 1노조로 단체협약안도 한개밖에 체결할 수 없는 바 임금인상안 역시 단체협약의 연장으로 보아 하나의 임금교섭안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

당사의 실정은 1개 회사에 4개의 공장이 각 시도에 분산되어 있고 2개의 공장에는 노동조합이 아직 미설립단계이고 2개의 공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본조와 지부로 각각 운영하고 있음.

3.

1988년도 임금인상안도 본조와 지부가 의견을 절충하여 임금인상안을 작성하였고 단체교섭을 신청하여 1차교섭을 가졌으나 회사측에서는 각 공장별로 위임을 하였으니 공장별로 임금교섭에 응하라는 말뿐 본사에서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음.

4.

이것은 조합을 근로자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창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두개 이상의 교섭단체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는지.

5.

하나의 대표자가 각 공장에 일제히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6.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점을 이유로 각각의 협약안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법 제33조와 제37조를 이유로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지부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던 회사측에서 임금인상교섭을 공장별로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7.

단체협약이 하나이듯 임금인상안도 한개의 안으로 교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두개의 임금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인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일 것이나,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공장의 책임자도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장 책임자 등과 단체교섭은 가지되 단체협약의 체결은 기업의 대표자와 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교섭도 같은 뜻에서 처리하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