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 (1999. 1. 19.)

노조 01254-45

회답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임원의 임기 중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규약상 '보선된 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임원의 임기 만료(1999.5.20)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약에 정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