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0 (1997. 5. 19.)

노조 01254-450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노조규약에 단체협약사항은…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