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89 (1995. 4. 28.)

노조 01254-489

질의요지

○○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600%를 2개월에 100%씩 지급하되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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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회사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합리적으로 정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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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매 2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분기의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산기간의 중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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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시 정년퇴직자는 일할로 계산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는 지급치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취업규칙도 노조에서 동의하였음.

회답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각각 상여금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히 취업규칙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중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이나 양규정의 체정시기,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상 관련조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