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5 (1997. 6. 2.)

노조 01254-495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측 안으로 확정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교섭에 관한 노조측 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단일안이 제시되어 참석대의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