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6 (1994. 4. 15.)

노조 01254-496

회답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의거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으므로 "1기업 1노조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직대상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지역노조가 설립되었다 하여 그 지역내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할 것임.

규약에서 개별조합원에 대한 탈퇴절차를 규정하면서도 분회단위탈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면, 비록 분회소속 조합원들이 분회총회에서 탈퇴하기로 의결하고 그것이 분회단위 의사결정방식으로 적법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가입ㆍ탈퇴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자인 개별조합원들이 분회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규약에서 정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업별 단위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