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 98년도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에 의거 `갑'을 대표하는자가 병원장, `을'을 대표하는 자가 각각 해당 노동조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 병원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이 체결을 직인으로서 확인하였고 단체협약 제91조(효력유지)에 의거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유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은 `갑'을 갱신하지 않는 한 갱신체결할 때까지는 병원장이 교섭상대자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귀부의 의견은.
99.5.3경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권 위임사실을 공문으로 가름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5.26 재교섭을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으로 교섭요구한 사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에서 해태사유라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행위는 유효적절한지.
또한 99.6.7 학교법인에서 위임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6.18, 6.21 각각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에서 학교법인을 사용자의 교섭상대자로 요구하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기희 단체교섭권이 재단이사장에서 해당 병원장에 위임된 사실에 근거하여) 및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여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자로서, 개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한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동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자의 성명과 교섭사항 및 권한범위 등 위임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통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임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노동조합은 위임받은 자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임인을 배제하고 위임인과의 직접 교섭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